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원하청 교섭 지원방안 논의
김영훈 장관 참석 “공정·일관된 판단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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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25일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원·하청 교섭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서울에서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운영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사건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정 노조법 관련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하반기 예상되는 원·하청 교섭 관련 노동쟁의 조정 사건 처리 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노조 1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으며,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최근 시행 100일 점검 결과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