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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유명 부동산 강사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부당했으나 돈을 마련해 형사 공탁도 고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이혼 요구까지 받으며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생전 B씨가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아내에게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 왜 돈 벌지. 이러다 죽으면 끝이잖아. 난 맨날 일만 해. 나한테 짜증나. 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4억원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줄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같은 달 15일에는 “기대수명 계산기란다. 난 1000일 남았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란다. 좀 어이없지만, 너무 슬프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B씨는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 변화, 유족 측 입장,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