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국가에 수입 배분 제안까지
미국 “국제 수로에 통행료 부과 안 돼” 공허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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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무산담 자치구 국경 인근 라스알카이마 북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내 화물선. [로이터]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체계가 아무런 비용 없이 자유로웠던, 전쟁 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통행료 없는 해협 이용을 보장한 60일이 지나고 나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란은 연간 40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하는 통행 관리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수익을 나누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결코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미국과 협의한 기간인 60일이 지나고 나면,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국제수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분석해, 통행료 부과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1936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등대 운영과 해난 구조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주변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통행료 수입을 함께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란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해협 유료화로 인한 기대 수익은 연간 400억 달러(약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제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걸프국을 순방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 이용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는 없다”며 “이는 어떤 합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도 통행료 신설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만은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해 오만 연안에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무료 임시 항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전례를 차용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구상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튀르키예가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 협정에 따른 예외적인 사례다. 국제법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운하’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로’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선박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미국 해군대학의 해양법 전문가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는 WSJ에 “이란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176개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가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176개국의 동의를 끌어내 통행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크라스카 교수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