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 사각지대 메운다
KISA·과기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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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인 탓에 소비자 보호 규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접수는 2025년 기준 8938건으로, 이 중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은 5848건이 접수돼 65.4%에 이른다.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택배 거래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누구 책임인지, 직거래로 산 물품의 하자가 심각할 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당사자 정보 확인도 난관이다. 개인 간 거래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반면 SNS나 커뮤니티 기반 거래는 플랫폼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어 조정이 더욱 어렵다.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KISA 조정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개선된 체계에서는 플랫폼이 1차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KISA로 이관하는 2단계 구조를 갖췄다. 조정위원회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피해 건수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플랫폼 사업자, 분쟁 관련 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과 연구반을 꾸려 ‘개인간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거래글 게시부터 직거래·택배거래, 계약해제까지 20개 유형별 해결 기준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내놓으며 전자제품·의복·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플랫폼 기반의 신유형 거래 형태임에도 정책 근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간 거래도 전자상거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이 처음 마련됐다.
KISA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거래법상 개인 간 거래 기본정책 수립,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마련, 거래 실태조사 근거 확보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담 근거와 예산·인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