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소유 비중 전국 평균의 3배 수준
장특공제·종부세 공제 ‘실거주’ 중심 손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8년간 서울에서 증가한 개인소유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어난 개인소유 주택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253만5607호)과 비교하면 20만1166호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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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 |
개인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 외에도 법인이나 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통계 누락분 반영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증가분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 대상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2016년 이후 증가한 서울 개인소유 주택 20만여호 가운데 9만1617호(45.5%)는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외지인 소유였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1만2326호)까지 합치면 비중은 51.7%로 절반을 넘어선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이나 학업,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주소지만 옮겨 놓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최근 늘어난 서울 개인소유 주택의 절반가량이 외지인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실거주 이외의 보유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개인소유 주택은 253만6308호 증가했지만 외지인 소유 증가분은 41만785호로 전체의 16.2%에 그쳤다. 외지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다. 개인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86만8309호)는 외지인 증가 비중이 6.8%에 불과했다.
서울 개인소유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2016년 14.7%였던 비중은 지난해 17.0%까지 높아졌다. 서울 안에서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최근 증가한 서울 개인소유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역시 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