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는 거부
법원에 소송…하지만 1심 패소, 2심으로
![]() |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원인불명의 전신통증을 겪다 7개월 만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5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지난 11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평균인의 투병의지를 고려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50대였던 A씨는 한 우체국에서 우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지 7개월만이었다. 유족은 “고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장통증, 원인불명의 정신통증 등 신체적 고통을 겪다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9월, A씨의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극단적 선택 역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유족은 지난 2023년 8월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공무상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율적인 접종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를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우체국 내부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원은 “설사 고인의 백신접종이 공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백신접종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도 “기존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A씨가 백신접종 후 흉통·근육통으로 일정 기간 입원한 사실, 상세불명의 전신통증과 예방접종에 따른 기타 합병증 진단을 받은 사실, 사망 전날까지 병원 및 한의원 5곳 이상에서 상세불명의 통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추정’되고, ‘낫지 않는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들이 소견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고인이 백신 접종 후 극단적선택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약 7개월로서 사회 평균인의 투병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이 아닌 그 밖의 신체적·심리적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 다양한 통증·염증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유족이 지난 22일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