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고소 논란…청주 빽다방, 결국 문 닫는다

더본코리아 ‘핵심상권 창업지원’ 1호점 빽다방 신논현역점 [더본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음료 3잔을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 논란을 빚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결국 매장 문을 닫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빽다방 매장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7월 13일까지만 영업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점주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매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며 가맹 계약도 해지됐다.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영업 종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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