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곳·요양병원 3곳·한방병원 1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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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첫 수사 의뢰 사례다.
복지부는 1일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1차 행정조사 결과, 병원 2곳과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모두 6개 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위법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 윤리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