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절연을’ 장윤정母, 생활 반응 없어…“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지”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0일 JTBC ‘사건반장’은 장윤정의 친모 육 모씨의 투자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육 씨가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육 씨는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장윤정이 관계된 일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 4월 육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도 육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육 씨는 휴대전화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아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정말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육 씨’라는 명의를 안 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라며 “시급한 상황인 것 같다. 육 씨의 행방을 아는 분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 제보해달라”라고 했다.

장윤정 측은 모친의 사기 의혹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며 그간 모친 관련 언급을 함구했지만,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은 10여년 전 육 씨와 절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 재산을 정리하다 자신이 10년 동안 번 돈이 모두 사라졌고, 육 씨와 남동생으로 인해 약 10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육 씨와 남동생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정을 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장윤정의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윤정이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육 씨는 2015~2017년에도 지인으로부터 총 4억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8년 사기죄로 구속됐다.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절연을 하겠나”, “잘 나가는 딸 두고 무슨 짓인지”, “장윤정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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