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선고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외신 등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외신 등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도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리는 첫 번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