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상·금액 등 대폭 상향
네이버·카카오 등 공동 가이드라인
앞으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행위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도 법 시행에 맞춰 게시물 신고와 삭제·차단 기준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허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정보 게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게시물 3건 이상을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다. 고의성과 피해 발생 등 법정 요건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같은 기간 3건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다만 단순 신고나 일부 사실관계 오류만으로 곧바로 제재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조작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 또는 부당이득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권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따진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을 담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 운영사 AXZ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신고·판단·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의 허위성이나 조작성뿐 아니라 게재자의 고의와 목적,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 침해 여부를 모두 따지도록 했다. 의견 표명과 풍자·패러디, 경미한 오류,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플랫폼은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메일·쪽지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서 빠지며 조직적 표적 신고나 근거 없는 반복 신고는 최대 6개월간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플랫폼이 자체 기준으로 게시물의 삭제·차단 여부를 결정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