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 지원”…최대 347억 과징금 가능성

신생 대부업체 14곳에 자금 집중 지원 혐의
연 4.6% 저금리 지원받아 217억 이익 판단
심사관, 시정명령·법인·개인 고발 의견 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들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35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도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의견이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통상적인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체별 10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했다. 각 대부업체는 확보한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이들 대부업체는 설립 초기 단계여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았다.

심사관은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이 정상적인 시장금리 기준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비용만 지출해 총 217억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개정 이전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지원금액의 120~160%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금액 217억원에 최고 기준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34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서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에 시세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