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종합특검, 김오진 전 비서관 등의 ‘특혜 계약’ 공범 혐의 청구
대통령실 관저 공사비 예산 20억여원 불법 전용 의혹 수사 지속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법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해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 대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비서관과 황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정부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 전 비서관 등이 지난달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21그램 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을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해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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