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 시작 전 ‘10분’ 광고, 소비자 기만 아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참여연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영화관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각 영화관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의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 시각보다 약 10분 후 시작한다’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영화입장권 등의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확인 할 수 있다”라며 “예매 단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보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참여연대 측은 “표시된 시간에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6.6%의 영화관 3사의 연 1671억원에 달하는 광고매출 부당이득을 용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조사인인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티켓 하단 표시 이외에도 영화관 자체적으로 표를 구매할 때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도 10분 정도 광고가 나간다는 정보가 관객에게 충분히 고지돼 있다”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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