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정윤 시인, 학교서 해임

[헤럴드생생뉴스]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윤(56)씨가 해당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재단측에 파면을 요구했으나, 징계수위가 낮은 ‘해임’ 결정이 됨에 따라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서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해당 재단에 소속된 중·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서씨의 해임 이유에 대해 “서 교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봤고, 피해자 부모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단에 제출한 점이 징계 결정에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으므로 교육청으로서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8일 학교 교사실에서 자신이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대구지역에서 성 관련 범죄로 해임된 교사는 서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교사 1명이 지난해 학교 외부에서 성희롱 해 올 초 경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교사 1명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추진해나기로 했다.

이 지침에는 교원이 공개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학생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해 칭찬 또는 장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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