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사무처 “계엄군 280여명 국회 진입…군인·경찰, 국회 출입금지키로”

“다친 인원 파악 중”
“국회의사당 짓밟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4일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총 두 차례에 걸쳐 280여명의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고 집계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며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였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하여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시 국회 경비대가 국회 경비가 아닌 출입통제에 동원됐던 것과 관련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며 “국회 경비대는 외곽 방어를 한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고 우리 경호·방호는 제 지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선 “몇 분 다친 분이 있다. 더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말했고, 계엄군의 침입 과정 등에서 파손된 시설 배상 문제에 대해선 “차차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저희 국회는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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