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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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담기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거래 실종’ 현상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유예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정책 발표를 사실상 연기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언론 질의에도 “종료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런 구조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완성됐다.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제는 유예 기간이 5월 9일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5월 9일 전에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소요된다.
현장에선 하루 빨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곧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게 맞을 듯 싶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수급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1만8000호를 포함한 5만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1300호), 고양창릉(1900호) 등 2만9000호 분양에 나선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은 올해 12월 이후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1.4배 확대 적용한다.
반면 미분양 문제가 극심한 지방주택의 경우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 주택은 양도·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미포함하고, 양도제 중과도 제외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