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실 추정은 한계 있다”

조진석 변호사의 법률자문
과실주장땐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해야
주의의무 위반사실 증명은 환자측 몫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지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주장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 상술했듯 대법원 판례가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증명의 책임은 환자를 통하도록 한다는 점을 곱씹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때는 의료행위 당시 수준에 맞는 구체적 주의 의무의 존재 및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 과실 분쟁에서 결과의 중대성만을 근거로 한 과실 추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임상의학적 표준에 비춰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 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주장과 증명이 모자랄 경우 의료 행위와 관련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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