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이연법인세 돌려받는다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조만간 이연법인세 자산 충당분(Deffe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을 돌려받아 장부상 자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한미은행이 현재 회계기관인 KPMG와 이연법인세 자산충당분 회부를 놓고 막마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측은 이 자금 회수를 빠르면 올해 2분기안에, 늦어도 7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확한 회수 금액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5천만달러에서 6천만달러 선이 될 전망이다.

한미은행은 금융위기의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던 때에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2010년 1분기에 이연법인세 자산충당분을 털어냈는데 이번에 이 돈을 돌려 받는 것이다.

이 금액이 회수돼 자본에 편입되면 한미의 자본비율도 최대 2%가량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연법인세 자산 충당분 회수는 회계상의 움직임으로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미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건전성 향상에 따른 경영진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측은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미의 이연법인세 자산 충당분 회수에 대해서는 비라일리 등 투자기관들이 예상을 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투자등급도 조정한 바 있다.

이연법인세는 이월하여 연기한 법인세란 뜻으로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이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회사의 회계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따라 산출된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나중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미리 세금을 선납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계상 자산이 되고 현재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채가 된다.

한미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2년전 이연법인세 자산충당금을 털어내면서 큰 손실을 기록했는데 최근들어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손익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에 이연법인세 자산충당금을 다시 돌려 받으려는 것이다.

한미 외에 윌셔은행도 지난해 1분기 이연법인세 자산을 털어낸 뒤 같은해 4분기에 이를 회수한 바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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