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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가 푸드트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를 제시했다.
라스베가스 시가 최근 푸드트럭과 지역 요식업 경영주들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견본 프로그램(Pilot)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위 푸드 트럭 법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푸드트럭만을 위한 주차 공간 설치가 주 목적이다. 라스베가스 시는 푸드트럭의 장시간 주차가 가능한 3곳의 주차 공간(리저널 저스티스 센터-400 block of South Third St, 시청- 1 Lewis Ave 그리고 보내빌 트랫짓 센터-100 Bonneville Ave)을 마련하고 오는 22일(오후 5시 마감)까지 시 당국에 사전 등록(등록비 50달러, 환불불가)을 마친 후 29일 진행되는 추첨에서 최종 선택된 푸드트럭에 한해 영업을 허락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을 마친 푸드트럭은 시간당 5달러의 렌트비만 내면 주차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문의는 전화 (702)-229-6863로 하면 된다.
한편 라스베가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지역 요식업 경영주들의 불만을 반영해 푸드트럭이 음식점 앞 150피트 내에서 4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일반 파킹 미터도 30분 제한)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당시 지역요식업체 경영주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와 홍보에 많은 돈을 지출할 뿐 아니라 시에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푸트 트럭이 상점 앞에 장시간 주차함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음식점들은 특정 시간대에 맞춰 장소와 사업모델을 정하는 반면, 푸드트럭은 음식점들이 한창 바쁠 때 나타나서 장사를 한 후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푸트트럭 업주들은 “엄연히 시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이 너무 많다”며 “특히 주차 공간 제한에 따라 자주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 고객들의 항의가 많다”고 반박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