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첫 방송, 6월 25일 종영한 케이블 채널 엠넷 ‘더 러버’는 지난 13일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2000만원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다.
동거 커플들의 일상을 다룬 ‘더 러버’는 19세 이상 시청 프로그램이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드라마가 일정 수위를 넘었다고 봤다.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는 점이 그렇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드라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및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호 및 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더 러버‘의 과징금 액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고 5000원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대체로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의견이 갈렸다. ’더 러버’에 이어 ’쇼미더머니‘ 등의 프로그램이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으로 이미 올라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미 막강한 방송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채널임에서도 불구하고 개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채널의 태도에 있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날 “엠넷은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제재를 받을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강한 제재를 받을 사안의 경우 출석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했고, 반복된 행위들이 좋지 않다”며 “현재 이 채널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4를 시작한 ’쇼미더머니‘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심의위원들은 ‘쇼미더머니4’ 첫 방송부터 화제가 됐던 예심 당시 블랙넛의 속옷 노출 퍼포먼스와 송민호의 여성비하와 욕설 등을 랩가사에 포함해 그대로 내보낸 부분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방송분에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는 “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랩가사를 전했고, 제작진은 이를 여과없이 내보내며 파장이 일었다. 프로그램 방송 이후였던 같은 달 1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식성명을 내고 “송민호의 랩은 대한민국 여성과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net과 송민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쇼미더머니4’에 대해 지난 모든 시즌들의 논란을 한 데 모은 ‘종합편’이라고 말했다. 출연자들의 욕설과 돌출행동은 매번 논란이 되고, 제작진은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은 커녕 부추기거나 방관한다고 인식했다.
전체회의에서 함귀용 위원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이건 노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신 위원도 이날 “몇 차례 징계를 내렸고, 현재 과징금까지 부과하나, 방송사에서 이를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이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해도 이 매체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런(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이 매체는 설 땅이 없다. 매체 특성과 관계해서 방송문화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