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1월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에 대한 공개 사과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며 제출한 진정이 각하됐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쯔위의 공개 사과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다문화센터가 밝혔다.
인권위는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