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