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가치료제 직접 수입·성인 1형 당뇨 지원까지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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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제한 식사처럼 식사 횟수를 줄이는 체중 감량 전략이 관심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사 횟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대사율 개선과 같은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억 원대 약값과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온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국가가 직접 손을 내민다. 정부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환자들에게 ‘적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제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청사진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비 완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90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환자들이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신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사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화다.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새로 지정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신속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한다. 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 등 고액 치료비가 드는 질환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춰주는 제도로, 국가가 사실상 의료비 대부분을 떠안는 ‘집중 지원’ 장치다. 또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때 발목을 잡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7년부터 단계 폐지된다. 간병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9년에는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
약 공급 불안 해소에도 국가가 나선다. 지금까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해오던 자가 치료용 희귀의약품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긴급 도입 품목을 연간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약사가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제도’도 법제화해 치료 공백을 막는다. 의료기기 역시 희소·긴급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성인 1형 당뇨 환자도 2026년 상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 환자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을 구매할 때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아·청소년에 집중됐던 지원이 성인 만성질환자에게도 확대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과제도 남는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 적용 확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다국적 제약사와의 약값 협상 난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진단·치료·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복지연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환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 책임 치료’가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