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정밀 점검’

2월 2일부터 13일까지…선물·제수용품 중심 합동단속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설 명절 농산물 소비 급증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항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살핀다.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전방위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과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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