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4사 현장조사…석유가격 담합 의혹 정조준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빌미로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9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휘발유 1700원대 주유소에 주유를 위한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공정위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밀약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담합이나 밀약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기준 리터당 1692.08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5일에는 1834.28원으로 올라 1주일 만에 142.2원(8.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96.23원에서 1830.25원으로 234.02원(14.7%) 뛰었다.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은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며 “지역과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6일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유4사와 만나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상승을 하루 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는 반면 가격 하락은 늦게 반영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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