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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 예술고등학교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한 성악 강사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채용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의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성악 실기강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를 낸 뒤 서류·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1월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A 씨는 지난달 학교 측이 마련한 연수에 참석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직인을 찍어 개학 후 계약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학교 측은 A 씨에게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 학부모의 자녀가 해당 실기 수업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합격 취소 사유로 들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수업도 한 번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 측은 근로 계약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와 맺은 근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합리화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세종교육청은 세종예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현재 서울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 상황에서 발성 스타일, 호흡법 등이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전공 실기 수업은 서울서 개인 레슨만 듣겠다고 요청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교육청은 “도제교육을 중시하는 예술고 학생의 특수성이 있어 이해는 되지만, 학교 측에서 학부모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학교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기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두고 전체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교육청 진상조사 후 세종예고는 뒤늦게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채용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가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우선 받겠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용한 강사와 계약을 맺었으면 그렇게 대응해선 안 된다”며 “학교가 짠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이수하도록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