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 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와 계란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대형 육가공업체와 산란계 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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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모습. [연합] |
조사 대상은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 상위 6개 육가공업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재고 현황과 함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위적인 가격 상승 유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계란 시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부당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