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국방개혁법 개정안 대표발의…“軍 민주적 통제·투명성 강화”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 명시


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7일 국방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방개혁법은 2007년 제정 이후 ‘문민기반의 확대’를 명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3 불법계엄 사태는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때 헌법 질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기존의 ‘문민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문화했다.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군의 헌법가치를 정착시키고 국방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우리 군이 12·3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군대가 헌정 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을 확인했다”며 “그간 군의 특수성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되어 온 폐쇄성을 타파하고, 국방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문민 통제가 투명하게 작동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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