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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란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유사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유포자 등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대응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민간 보유 달러를 강제 매각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긴급하게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재경부는 이후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