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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성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던 사용자성 논쟁에 첫 기준점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 중 첫 판단 사례다.
이번 사건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둘러싼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이들의 채용과 수당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시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관련 법령과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일 뿐,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가늠할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