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영업비밀 달라”…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과징금 4000만원

하자 여부 확인 목적이어도 정한 절차 따라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밸브 제조·판매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114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 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도면이 기술적으로 유용하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형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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