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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의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한 이웃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고 글을 올리고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물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기구들이 놓여 있다. 심지어 벽에는 턱걸이 운동기구까지 고정해 놓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AI 사진이 아니냐”,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에 거울만 붙이면 딱이네”, “저걸 그냥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유하면 이득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