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비상계엄,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 정황 확인”[세상&]

‘진술조서 SNS’ 특별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4일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024년 상반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내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 채 해병과 관련한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한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며 “별도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이 있다.

심 전 총장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광주 서구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김 특검보는 이날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며 종합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특검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황제 조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4명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수사관 임명장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이모 특검팀 특별수사관(변호사)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이 수사관은 본인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리며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다가 사건 핵심 관계자 변호 경력이 알려져 담당에서 교체된 권영빈 특검보는 최근 SNS에 특검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대행 등에 징계를 요청한 것에 “검찰이 마치 정당한 행위에 특검이 부당하게 징계 요구했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해 (특검 내부) 검토했던 사안이 있어 보고드린다”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특검보는 “내부 검토용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게시한 것으로 보고 (특검팀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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