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조업 중국 어선 해역 불법 침범 때 최대 15억 벌금 …해양경찰 “엄중 처벌 방침” [세상&]

무허가 외국어선에 부과 벌금 3억→15억로 5배 상향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중인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14일 “해경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형별 담보금 부과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강화된 부과 기준을 시행하면서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아졌다.

무허가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 단속 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 어선에 대해선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됐다. 또 위치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우리 EEZ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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