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신혼집 해줄게” 상견례 부모도 가짜, 예비신부에 1억 5000만원 갈취당한 남성

채팅앱 통한 결혼 사기 피해자 사연 공개
예비 장인·장모는 연기자, 나이·이름 가짜
결혼식 두 달 전부터 목돈 빌려달라 요구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예비신부에게 1억 5000만원을 뜯긴 한 30대 남성의 사기 피해 과정이 낱낱이 공개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두 달 전에 예비신부가 사라지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37세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날 방송됐다.

A 씨가 문제의 여성 B 씨를 알게 된 건 지난해 초 채팅 앱을 통해서였다. B 씨는 A 씨보다 두 살 연상으로 대구의 한 국립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수학 학원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옷차림이었다. B 씨는 “학원 수강생이 수십명에 달해 월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했고, 가족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에 어머니는 약사인데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큰 언니는 의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지난해 겨울 A 씨는 프로포즈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상견례까지 잘 마치고, 올해 6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예비 장인·장모는 신혼집으로 대구에서 25억원인 60평대 아파트를 계약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B 씨의 수상한 요구가 시작됐다. B 씨는 A 씨에게 학원 보증금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 왔는데, 신용카드를 500만원 이상 못 쓰게 막아놔 목돈이 필요하다는 요구였다.

A 씨는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A 씨는 처가에 주는 예물로 금 70돈과 현금 6000만 원 어치를 건넸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경찰로부터 “이 사람(B씨)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B 씨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이 A 씨가 돈을 보낸 내역을 발견하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이 때도 B 씨는 “오해다. 걱정하지 말라”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B 씨는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알고보니 B 씨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다. 나이도 두 살 연상이 아닌 6살 연상이었고, 심지어 이름, 학력, 집안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예비 장인·장모는 B 씨가 1회에 400만원씩 지급해 고용한 연기자였다. 현재 사기 혐의 피해자도 전 남자친구, 학원 보조 교사 등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 씨는 구치소를 찾아 B 씨를 직접 만나 결혼반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었다. A 씨는 “일부러 뺀 것 같다”고 추측했다. A 씨는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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