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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10년차의 아내가 고등학생과 바람을 피우는 정황을 포착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와 결혼했다.
어느덧 10년차. 부부 사이 대화는 줄었지만, 이를 오래된 부부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쓰고, 잠금 화면의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꿨다는 것이다. 외모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가 하면, 화장법이 바뀌고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고,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며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A 씨는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낸 고등학생”이라며 “제가 평소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긴 그 아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찰싹 붙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
A 씨는 나이 차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 속 배우자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게 부정 행위”라며 “아내가 상간남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로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10살 이상 차이나는 미성년자와 부정 행위를 했다는 점이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와 아내가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된다. 최대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 판단에 대해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씨와 아내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A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했기에 이혼 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