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수막 없는 거리’ 13곳 추가 지정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선거·정당 현수막도 자발적 참여 유도”


부산시가 확대 추진 중인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지, 관문지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6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16개 구군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돈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정당,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 감소 등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시 즉시 철거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전자 게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정책 행사 홍보를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 구군 별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상업용·행정용·정당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현행법상 강제규제에 한계가 있는 선거·정당 현수막은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적용배제 조항 개정과 선거현수막 게시기준 구체화 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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