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공고해야…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판단
경영계 “노동부 지침과 배치” 반발…노동계 “개정 취지 부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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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사내 급식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를 둘러싼 첫 번째 중앙노동위 판단으로, 향후 원·하청 교섭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한화오션의 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한화오션 사내 급식·통근버스 운영·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중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사안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
특히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 시설의 노후 설비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노조법 개정안 시행 직후 시작됐다.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은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보호 대책 마련, 근로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약 450명은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바 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이를 넘어 원청 사용자성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내식당 운영과 같은 도급계약상 일반적인 지시권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동부가 해석해왔다”며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오히려 교섭 의무와 쟁의행위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대학병원 하청노조 사건 등에서 인정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흐름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원·하청 교섭 분쟁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