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왜 안 되나요”…여름철 숙소 예약 피해주의보

피해 구제 20%가 7~8월 집중…“환불 약관 숙지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관련 피해에 주의를 요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부터 2025년까지 6224건이었다. 이 중 21%가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됐다.

신청 이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다.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이 8.2%로 뒤를 이었다.

피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과 이용 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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