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원청 96곳…본교섭 착수도 10곳
한화오션 사례 놓고 “지원업무도 실질 지배하면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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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 현황을 점검한 결과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화오션 급식업체 사례를 둘러싸고 불거진 원청 사용자성 논란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등 지원업무 분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하청노조 1161곳(조합원 약 16만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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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교섭 요구는 시행 초기인 3월 원청 363곳에 집중된 뒤 4월 42곳, 5월 23곳 증가에 그치는 등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시행 전 재계가 제기했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가운데 민간부문은 249곳(56.7%), 공공부문은 190곳(43.3%)이었다. 교섭 요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47.0%, 한국노총 소속이 43.6%, 미가맹 노조가 9.4%를 차지했다.
교섭 절차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가운데 42곳은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141곳은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103곳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결정서가 송달된 71곳 중 54곳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곳이다. 이 가운데 51곳은 교섭 의제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은 이미 상견례 등 본교섭 단계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원·하청 교섭이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섭단위 분리 역시 우려했던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심사한 원청 29곳 가운데 12곳에서만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은 사업부문별이 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급단체별 분리는 2곳, 노조별 분리는 1곳에 그쳤다. 분리 인정 사업장의 평균 교섭단위 수는 2.2개였다. 노동부는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화오션 사례를 둘러싸고 지원업무 분야까지 원청의 교섭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해석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구내식당·세탁실·통근버스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조합 사건에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하청 노조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차에서도 사내하청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경비, 판매직 협력업체 노조까지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해석지침에 공장 구내식당 등은 하청 노조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노위 결정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 안전설비 설치, 작업환경 개선 권한이 원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석지침에서 제시한 구내식당 사례는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적 지시권에 관한 것”이라며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인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