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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고독사 발생 이후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과 위험군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이후 현장 정리와 위생관리 등 사후 수습에 대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독사 발생 이후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오염폐기물 처리, 유품 정리 등 사후 수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방치와 지역사회의 부담이 지속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 처리, 유품 정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과 유품 정리 등 사후 수습에 관한 권리와 책임이 연고자에게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공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특히 무연고자의 경우 현장 정리와 위생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에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독사 이후의 책임 있는 수습”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고독사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