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 변호 국가가 직접 나선다…국선변호사 지원 [세상&]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서 강력범죄로 확대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시행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는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으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만 국선변호사가 지원됐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돼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아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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