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도 재확인
노봉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확대 흐름
노봉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확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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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원청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화물연대 간 교섭권 분쟁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유지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심 판정회의에서 CJ대한통운이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사건’과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화물연대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도 이날 초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청이 이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들에 대한 별도 교섭단위 인정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