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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자료사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체불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50~60대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 취업한 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감금,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취업 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1인당 월 78만3000원 수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노동자가 도로를 배회하다 구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자가 “염전에서 일한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60대 염전 업주 A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종사자 2명과 함께 구속됐다.
한편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총 86명이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70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이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성적 착취’가 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 4명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