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송하윤 거짓말, 2차 가해 논란…‘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 인정됐다더니

배우 송하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송하윤 측이 자신의 학교 폭력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5일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A 씨가 송하윤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송하윤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보도가 확산되자 송하윤 측은 복수의 언론사에 반박 메일을 보냈다.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의 김선경 변호사는 메일에서 “수사 진행 경과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송하윤이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송하윤이 이의신청을 해 수개월에 걸친 보강수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재반박이 제기됐다.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시점은 2월 19일이고, 송하윤은 3월 19일 이의신청을 해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경찰 일반 송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일반 송치’란 기소·불송치 의견을 특정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넘기는 처분으로 ‘기소 의견 송치’와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을 해 업무 절차상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 것이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바꿔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진호는 “검찰은 6월 16일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개월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송하윤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A 씨 역시 영상에 공개된 이진호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다시 연락해 확인해 봤지만 기존 불송치 결정에서 의견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으며 형사 사법 포털시스템에서도 확인했다고 했다.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수사에 대응하느라 심리적으로나, 생업에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헤럴드경제는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놀이터로 불려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 등을 근거로 강제 전학 주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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