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국회 출동 지시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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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자신의 휘하부대인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께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팎에 모인 시민과 부하들이 충돌할 경우 인명피해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내달 초 조 전 단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