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박해일(39)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보료를 축소납부 했다가 덜미가 잡혀 7000여만 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서 씨의 회사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박해일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월 228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한다. 그는 건강 보험료를 월 226만 원 가량 축소납부한 셈이다. 박해일의 재산은 6310만원, 연소득 6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서 씨의 회사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배우 개인 사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미 문제가 된 부분은 해소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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