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제외 판결…성과급 ‘지급 의무’ 여부 향후 분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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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목표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지난 13일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동일한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소송이다[본지 2월5일자 보도참조].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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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프로 제공] |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 온 목표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현재도 퇴직자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른 기업체 출신 퇴직자들도 상담·수임을 하고 있고, 여러 기업체 노조와도 상의를 계속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여부는 기업별 제도 설계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12일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방식,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이 향후 유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제도 설계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기업 보상체계 전반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