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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유튜브 갈무리]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속초의 랜드마크인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넘겼다. 법원이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운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 측은 본안 소송인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관람차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속초시는 2024년 6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각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효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이면 정지 효력이 사라져 대관람차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측이 항소장 제출과 함께 다시 신청한 집행정지가 이날 인용되면서 중단 위기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사업자 측은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속초시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했다”며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랜드마크를 훼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철수 전 시장의 무죄 판결로 현 시장의 조치들이 무고함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속초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